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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교육목표

  •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입니다.
    •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.
    •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.
    •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를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
학교 운영위원회의 성격

  •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
  •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
  •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
학교 운영위원 점수

학교 운영위원 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
학생수 위원수 비고
200명 미만 5~8명 위원점수는 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
200명 이상 1,000명 미만 9~12명
1,000명 이상 5~8명

운영 위원의 선출 방법

  • 학부모위원 :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
  • 교원위원 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
  • 지역위원 :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

심의(지문) 사항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할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·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(사립학교)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훈련 (학생 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
  • 사항, 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
  •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