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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양수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 

2005. 4. 1. 제정
2021. 3. 30. 7차개정
2024. 4. 8. 전부개정

 

 
  •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입니다.
    •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.
    •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.
    •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를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
제 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 규정은 「초・중등교육법」 및 「초・중등교육법 시행령」, 「경기도립 학교운영위원회 설치・운영 조례」에 의거 양수중학교운영위원회의 구성・운영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 목적으로 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

이 회는 양수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 「운영위원회」라 한다.)라 하고 양수중학교에 설치한다.

제 2장 위원의 구성 및 선출

제3조(위원의 구성)
  • 운영위원회의 위원은 6명으로 하되, 학부모위원 3명, 학교장을 포함한 교원위원 2명, 지역위원 1명으로 구성한다.
제4조(선출관리위원회)
  • ① 학부모위원과 교원위원의 선출을 관리하기 위하여 각각 선출관리위원회를 구성한다.
  • ② 선출관리위원회는 위원선출 공고, 선거인 명부작성, 위원의 후보자 등록, 선거공보, 투・개표, 당선자 공고 등의 선거에 관한 사무를 관장하며 구성시부터 위원선출이 종료될 때까지 운영된다.
  • ③ 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 학부모회의 추천을 받아 학교운영위원으로 입후보하지 않는 학부모 3인 이내로 학교장이 위촉하여 구성하되, 위원장은 호선한다..
  • ④ 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 교직원 전체회의에서 학교운영위원으로 입후보하지 않는 교원 3명을 직접 선출하여 구성하되, 위원장은 호선한다.
  • ⑤ 선출관리위원회 위원은 학교운영위원이 될 수 없다.
제5조 (위원의 선출)
  • ① 학부모위원 선출은 전체 학부모 회의에서 직접선거에 의하여 선출하되, 학부모 전체회의에 참석할 수 없는 학부모는 가정통신문 회신, 우편, 전자적 방법으로 투표할 수 있다. 다만, 학부모 전체회의에서 선출하기 곤란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 학년별 대표로 구성된 학부모 대표회의에서 선출할 수 있다. 
  • ② 교원위원은 교직원 전체회의에서 직접 투표로 선출한다.
  • ③ 지역위원의 선출에 필요한 구체적인 선출방법은 당일 회의에서 정하며, 추천인원이 정수 이내인 경우 무투표 당선한다.
  • ④ 개표결과 위원정수에 해당하는 다수 득표자를 당선자로 결정하되 득표수가 같은 경우에는 연장자를 당선자로 결정한다.
  • ⑤ 입후보자 등록마감 결과 입후보자가 위원정수 이하일 경우에는 기 입후보자한자에 대해서는 무투표 당선으로 하고 부족한 인원에 대해서는 재선출 공고를 한다.
제6조(위원의 선출시기)
  • 학부모위원 및 교원위원은 임기만료일 10일 이전에, 지역위원은 임기만료일 전까지 선출한다.
제7조(보궐선거)
  • ① 위원이 임기 중에 결원된 때에는 보궐선출을 실시한다. 다만, 잔여임기가 6개월 미만으로서 위원 정수의 4분의 1이상 결원되지 아니한 때에는 운영위원회 결정으로 보궐선출을 하지 않을 수 있다.
  • ② 보궐선출된 위원의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임기간으로 한다.

 3장 회의 운영 등

제8조(서류제출 요구)
  • ① 「경기도립 학교운영위원회 설치・운영 조례」 제10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운영위원회가 안건의 심의와 관련된서류의 제출을 학교장에게 요구하는 때에는 이를 서면으로 하여야 한다.
  • ② 서류제출을 요구받은 학교장은 정당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 외에는 10일 이내에 관련서류를 제출하여야 한다.
  • ③ 제1항에 따른 서류제출 요구는 제출서류, 제출요청사유 등을 구체적으로 명시하여야 하며, 안건의 심의와 직접 관련이 없는 경우에는 서류제출 요청을 할 수 없다.
제9조(회의 등)
  • ① 회의는 정기회와 임시회로 구분하여 운영하며, 정기회는 2월과 4월 연 2회 개최한다.
  • ② 회기는 회의 당일 운영위원회에서 정한다
제10조(회의방청)
  • ① 운영위원회 회의를 개최하고자 할 때에는 학교 게시판에 게시하고, 가정통신문 등을 통하여 회의 개최일자, 안건 등을 알림으로써 학부모, 교사, 학생 등이 회의를 방청할 수 있도록 하여야 한다.
  • ② 위원장은 질서를 유지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때에는 회의 방청인 수를 제한할 수 있다.
제11조 (기능)
  • ① 「경기도립 학교운영위원회 설치・운영 조례」 제9조 제2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건의서를 접수한 때에는 학교장과 협의 후 안건으로 발의할 수 있다.
  • 건의사항을 소개한 위원은 운영위원회 심의 시 건의사항의 취지를 설명하여야 한다.
  • 심의결과 채택된 사항은 학교운영위원회 의견을 첨부하여 학교장에게 이송한다.
  • 학교장은 학교운영위원회에서 채택된 사항의 수용여부를 결정 후 처리 결과를 운영위원회에 보고한다.
  • ⑤ 위원장은 건의사항의 처리 결과를 건의한 사람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
제12조(학생대표를 통한 안건제안)
  • ① 「경기도립 학교운영위원회 설치・운영 조례」 제15조의 2 제5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학생대표가 학생생활과 관련된 사안에 대하여 운영위원회에 안건을 제안하고자 하는 때에는 제안학생의 서명날인을 받은 후 제안하고자 하는 제안 사유 등을 구체적으로 작성한 안건 제안서를 제출하여야 한다.
  • ② 제1항의 학생안건 제안서를 제출할 때에는 학생의견수렴 또는 학생설문조사 결과를 함께 제출하여야 한다.
  • ③ 제1항의 학생안건 제안서에 대해서는 학교장이 소관부서의 검토의견서를 첨부하여 운영위원회에 함께 제출하여야 한다.
  • ④ 운영위원회는 학생안건 제안서의 수용 여부를 검토한 후 이를 수용하기로 한 때에는 이를 심의에 반영하도록 한다.
제13조(질서유지)

위원장은 회의운영에 방청인의 방해가 있을 경우 질서를 유지하기 위하여 퇴장을 명할 수 있다.

제14조(공청회)
  • ① 운영위원회는 중요한 안건 또는 전문 지식을 요하는 안건을 자문하기 위하여 운영위원회의 의결로써 공청회를 개최할 수 있으며 그 안건과 관련된 이해관계인・학부모・지역주민 또는 학식 경험이 있는 자(이하 「진술인」이라 한다.)등으로부터 의견을 들을 수 있다.
  • ② 공청회에 관한 의안에는 안건・일시・장소・진술인 기타 참고사항을 기재하여야 하며 위원장은 공청회의 개최에 대하여 미리 학교장과 협의하여야 한다.
  • ③ 진술인의 선정과 발언 시간은 운영위원회에서 정하며 진술인은 그 안건의 범위 안에서 발언하여야 한다.
제15조(운영 경비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준용)
  • 이 규정에 규정되지 않은 사항은 「초・중등교육법」, 「초・중등교육법시행령」, 「경기도립 학교운영위원회 설치・운영 조례」, 경기도교육청 학교운영위원회 업무 지침을 준용한다. 
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8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0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4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.